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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타기관 진료의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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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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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오후 12:10: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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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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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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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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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타기관(치과, 한방병원 등)에 진료의뢰하는 경우,
요양병원에서는 타기관 진료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까지 합해서 공단에 청구하고,
나중에 타기관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본인에게 반환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반환한 타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본인이 타기관에 직접지급한 본인부담금'은 요양병원의 매출에서 차감해야하는지, 아니면 위탁진료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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