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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callb***   2016-06-09 오전 11:0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3
1. 귀속15년(1~6월확정분, 7~12월확정분) 부가세 신고시(일반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다수 누락으로 오늘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고자함. 부가세 수정 신고시에는 다른 가산세없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세액만큼 환급을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이 업체는 귀속 1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장부대상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 국세청 126에 세법상담을 해보니 면세사업자만 해당이 되고 일반과세자는 해당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2. 최종질문: 위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법상 가산세 해당 여부가 있는지, 만일 해당된다면 어느 신고서에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10 오전 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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