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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법인에서 리스할경우 답변 만족도
aria***   2016-06-08 오후 5:1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4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입니다.

현재 법인대표이사분께서 차량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법인에는 따로 차량운반구가 없습니다.



질문1) 대표자 본인의 차량을 대표자업무용으로 법인에게 유상으로 약 월5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후 업무에 사용하면 법인비용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질문2) 대표자에게 지급할때에는 사업소득세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3) 법인소유의 차량이 아니기에 개인(대표자명의)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이 또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09 오후 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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