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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인가 법인 폐업으로 인한 채권 대손금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wykk200***   2016-06-08 오후 3:4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7
당 회사는 2012년 1월 거래처인 A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의 50%는 A사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30%는 채무면제, 20%는 5년 후 4차년도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법원의 결정 내용이었습니다.

30%에 해당되는 면제채권에 대해서는 법원결정일이 속한 년도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정리를 하였고, 출자전환된 채권은 단기투자증권으로 자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질문 1). A사는 2014년 7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후 2015년 6월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관할서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20%에 해당되는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채권회수를 위한 객관적인 증명은 A사의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등으로 인하여 하지는 않았습니다. 채권추심 또한 무의미하다 여겨 하지 않았고요.

혹 이때문에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이나 채권추심등 그런 노력을 하여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 출자전환된 A사의 단기투자증권은 2015년 대손금으로 계상을 할 수 있는지요?

남은 자산에 대해서는 채권단 은행에서 전부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항상 좋은 답변들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09 오후 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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