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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충당금 계정 답변 만족도
ss1***   2016-06-08 오후 1:1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3




1. 법인이 오랫동안 퇴직연금을 외부금융기관에 불입하면서



   퇴직연금충당금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계정 하나로 써왔습니다



   예를들어



   1]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2억을 당해년도에 불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2억  /  예금  2억



   2]불입된 금액을 한도로 충당금설정하였습니다 (한도초과 없다고 가정)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2억 / 퇴직연금충당금  2억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억 / 퇴직급여충당금  2억



     이렇게 처리해왔습니다



     문제는 2016년도 부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율이 0으로 되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없어지는데





    2016년 불입액부터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2억  /  퇴직연금충당금  2억  





    이렇게 처리를 해야할듯합니다



    또한 퇴직금지급에서도 연금에서 지급되는부분은  



    퇴직연금충당금  5천  /  퇴직연금운용자산   5천



    이렇게 처리해야하는데 종전에 퇴직연금충당금 계정자체가 없다보니



    퇴직급여충당금  5천 / 퇴직연금운용자산  5천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정리] 2016년 불입액부터라도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계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6년 불입액 2억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2억  / 퇴직연금충당금  2억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2억

          퇴직연금충당금 잔액    2억



          2017년도에 퇴직자발생 퇴직금지급 5억 퇴직연금에서 3억 회사에서 2억



         (연금지급분)



          퇴직연금충당금 2억  / 퇴직연금운용자산 3억

          퇴직급여충당금 1억



          (회사지급분)

          퇴직급여충당금 2억  / 예금 2억



       [질문1] 위와같이 퇴직연금충당금 잔액이 2억밖에 없을경우 나머지는 퇴직급여충당금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질문2] 2016년 귀속부터 퇴직급여설정율이 0이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없어지는

               것인지요?  설정은 못하니까 없어지는게 맞는지요?



               퇴직연금을 외부에 당해년도 불입한금액을 한도로  퇴직연금충당금전입을

               사용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6-09 오전 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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