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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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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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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오전 10:12: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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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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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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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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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회계처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가 월 통상 근로자수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급여총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되면서 신고.납부하게 된 법인사업자입니다.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상이며, 월평균직원수는 50명미만입니다.
- 질문 -
1.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시 월평균금액에 또는 종업원수에 고용관계가 없는 3.3% 대상인
사업소득자도 포함이 되는지요?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등은 제외된다고 알고있는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서 종업원의 정의를 찾다보니...
- 용역 및 도급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계약업체에 파견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장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나,
해당 종업원이 본사로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받거나 단기출장형식의 근무를
하는경우에는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위 문장의 뜻이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 문장이 사업소득자를 말하는건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않으며,
어떤 일에 대한 실적이나, 고문 등으로 받는 성격의 금액을
본사로 출.퇴근한다 보기에는 어렵고, 간단히 설명해서, 지방소득세에서 보는
종업원의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납부시 회계처리는?
세금과공과 **** / 보통예금 ****
위 분개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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