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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법인 출연금 반환 거부 답변 만족도
hon***   2016-06-08 오전 5:4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4
사단 법인 이사장이 이사들이 낸 출연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출연금은 특정 목적을 지정해서 출연; 건물 구입(신축, 임대) 목적으로 냈음.

2. 이사장은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 도음을 받아 목적 실현하려 함.

3. 출연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는 불법하고 부당하다고 봅니다.

4. 더구나 출연금은 목적을 명시해 공개적이고 여러 번에 걸쳐 모금했고  

5. 법적으로 출연금 반환 거부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6. 또 목적 외 사용은 출연 목적대로 해야할 임무를 하지 않아 배임에 해당하고

7. 이사장은 법은 타인(단체)에 넘기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는

   법인 소유 자산을 넘기는 것과 동일해 출연금의 소유권과 처분권 변동에 해당한다 고 보는데 맞지 않은가요?

@@@ 조속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6-09 오전 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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