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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세 배우자 공제 답변 만족도
arum3***   2016-06-07 오후 5:2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9


대표님 사모님이 등기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부로 퇴직처리를 하였는데, 등기이사로는 남아계십니다.

만약 사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대표님 급여 소득세 공제시 배우자 공제로하여 소득세를 떼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더,

직원중에 배우자가 작년까지 소득이없어 배우자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후 올해부터 배우자가 취업을하면서 소득이 발생된걸 늦게 알고 4달정도는 배우자공제로 하여 소득세 공제를 하였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 추후 문제되는것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6-08 오전 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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