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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연장시 계약서 답변 만족도
coa***   2016-06-07 오후 4:3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7
1. 현장 직원들 숙소로 3개월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2개월 더 연장을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2개월치 다시 써야하나요??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2개월 연장이라고 메모만 해놓으면 되나요??





2. 일용직 4대보험을 상용직과 똑같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고용보험싸이트에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할때

고용,산재보험에 체크를 하고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고용,산재보험이 이중으로 신고 납부되는건 아닌지요???







 
 
 
전문가 답변 2016-06-08 오전 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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