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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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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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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오후 3:49:35 |
첨부 :
퇴직연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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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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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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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업 2015년 1월부터 퇴직연금DB형 가입
DB형 납입시 : 퇴직운용자산 ** / 보통예금 **
퇴직금 지급시 : 퇴직급여 ** / 퇴직운용자산 **
분개처리하였습니다. 틀렸나요?
결산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할때(파일첨부함)
23번. 기중퇴직연금 해약액 : 2015년 퇴직급여 지급한 금액
24번. 기 퇴직연금 납입액 : 2015년 퇴직급여 납입한 금액
21번. 필요경비 산입대상 퇴직연금 :145,053,463
3번 퇴직보험등의 보험료 조정에서
4번 당기말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입력하고
14번 본인필요경비 계상액: 퇴직금 지급금액(퇴직운용자산 +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금액)
15번 조정금액 7,185,695 여기 업체가 비용이 모자란데 범위미달액 만큼
퇴직급여 7,185,695 / 퇴직급여 충당부채 7,185,695로 분개하면 되나요? 안되면 미달액 만큼 퇴직연금등에 대한 회사비용 미계상액에 대해 필요경비산입하고 유보처분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직운용자산 59,206,291은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처음 작성하려고 하니 되게 어렵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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