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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관련 답변 만족도
pur***   2016-06-07 오후 3:49:35 첨부 : 퇴직연금.pdf 상태 완료 조회 1,233
2014년 개업 2015년 1월부터 퇴직연금DB형 가입



DB형 납입시 : 퇴직운용자산 ** / 보통예금 **



퇴직금 지급시 : 퇴직급여 **  / 퇴직운용자산 **



분개처리하였습니다.  틀렸나요?



결산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할때(파일첨부함)



23번. 기중퇴직연금 해약액 :  2015년 퇴직급여 지급한 금액



24번. 기 퇴직연금 납입액 : 2015년 퇴직급여 납입한 금액



21번. 필요경비 산입대상 퇴직연금 :145,053,463



3번 퇴직보험등의 보험료 조정에서



4번 당기말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입력하고  



14번 본인필요경비 계상액: 퇴직금 지급금액(퇴직운용자산 +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금액)



15번 조정금액 7,185,695 여기 업체가 비용이 모자란데 범위미달액 만큼  

퇴직급여 7,185,695 / 퇴직급여 충당부채 7,185,695로 분개하면 되나요? 안되면 미달액 만큼 퇴직연금등에 대한 회사비용 미계상액에 대해 필요경비산입하고 유보처분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직운용자산 59,206,291은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처음 작성하려고 하니 되게 어렵네요 ...
 
 
 
전문가 답변 2016-06-08 오전 1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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