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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수정신고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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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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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오후 2:35: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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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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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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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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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매입세금계산서중 불공제분인데 공제를 받아서 부가세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기존 과세-> 불공제로 수정신고 완료하였고, 대금은 2015년에 결제 완료 된 건미여,
1건은 부가세 2,500,000원만큼 토지에 반영이 되어야 하며,
1건은 부가세 1,000,000원만큼 지급수수료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각각 토지와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소득처분과,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3,500,000원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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