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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huv1***   2016-06-07 오전 8:4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7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원 사업자 입니다.



학원 강사 중에  사업소득으로 급여지급시 3.3%로 공제 하고 지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2년 3월경에 들어와서 2015년1월에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사대보험넣고 정직으로 있었던 직원도 아니고  3.3% 공제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했고



나갈때도 별 다른 말이 없기에 당연 퇴직금 하고 는 상관없다 생각 했는데  



이사람이 원장에겐 이런말 한마디 없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고발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



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래 이강사가 학원에 있던 채무랑이런저런걸 공제하고 나서 500백 정도를 지급했는데  이걸  2016년에 1월경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만둔것은 15년 1월에 그만 뒀는데  퇴직금지급은 1년이나 지난 2016년에 지급한건데



이걸 퇴직금으로 원천신고 가능한가요?  지급조서 제출도 해도 되나요?



시간이 너무 지난거라 16년에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아무말 하지 않을까요?



괜히 신고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하나 해서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06-08 오전 9: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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