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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각시 수목을 별도로 매각할 경우 소득종류 및 세금관계는? 답변 만족도
shk***   2016-06-03 오후 6:2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2
지목이 전인 토지위의 수목을 토지와 별도로 아래와 같이 양도시 소득종류 및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비사업용토지이며, 사업자등록이 없고, 근로소득(5천)이 있는 개인임)



  - 당초 토지취득가액 : 7억(당초에는 수목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

  - 양도가액 : 10억 (토지 8억+수목 2억)
 
 
 
전문가 답변 2016-06-06 오후 12:06:20
 
 
 
 
전문가 답변 2016-06-06 오후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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