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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공제액이 더 큰경우 답변 만족도
tempus8***   2016-06-03 오전 10:4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5
안녕하세요.



직원이 무급휴가를 가서 5월 한달동안 2일 출근했습니다.

급여보다 4대보험 등 공제액이 더 큽니다.

급여가 8만원이라고 했을때 공제액이 10만원 나오는 상황인데요.



차변 / 급여 80,000

       가지급금 20,000



대변 / 예수금 (4대보험 등) 100,000

       차인지급액 0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이러고서 다음달 급여지급시



차변 / 급여 1,000,000



대변 / 예수금(4대보험등) 100,000

       가지급금 20,000

       차인지급액 880,000



이렇게 하면 맞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6-06 오전 1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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