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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시 공제액이 더 큰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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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us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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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오전 10:41: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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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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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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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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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이 무급휴가를 가서 5월 한달동안 2일 출근했습니다.
급여보다 4대보험 등 공제액이 더 큽니다.
급여가 8만원이라고 했을때 공제액이 10만원 나오는 상황인데요.
차변 / 급여 80,000
가지급금 20,000
대변 / 예수금 (4대보험 등) 100,000
차인지급액 0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이러고서 다음달 급여지급시
차변 / 급여 1,000,000
대변 / 예수금(4대보험등) 100,000
가지급금 20,000
차인지급액 880,000
이렇게 하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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