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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j81***   2016-06-02 오후 4:2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0
2014년 10월경 부모님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 협의가 되지 않아 2016년 5월말 현재까지 주식이전에 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014, 2015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부모님이 보유한것으로 제출됨)



이제 상속에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상속등기 등을 진행하는 경우 주식의 이전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게 되면



2014년, 2015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것인지요?



2016년에 반영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6-06-03 오후 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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