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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and7***   2004-09-01 오후 6:4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8
1.파견직에 대한 출장비 실비 지급시...당사에서

출장여비로 직접 지급가능하는지..(실비변상적 경비 지급)

---))파견사에 지급수수료로 세금계산서 교부 받은 후.

      파견업체에서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질문합니다.

2.계약직사원의 1년 계약 만기로 재근로계약 체결시

  축하금 3만원을 지급시... 근로소득인지..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는지요.



3. 생일, 퇴직자선물...

   경비로 처리가능하는지요.. 사회통념상이라는 개념하에요..

   아님...모든 것을 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01 오후 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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