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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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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오후 5:53: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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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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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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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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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여쭤본 질문인데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저희 회사가 25,000,000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3,000,000원을 상품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외상매출 27,500,000 / 용역매출 25,000,000
부가세예수금 2,500,000
입금시
상품권 3,000,000 / 27,500,000 외상매출
현금 24,500,000
대금을 상품권으로 받아본적이 없어서.. 이렇게..처리하면 되는지요..아니면.. 상품권에 대한 다른분개가 있는지 .. 부가세라든지 .. 다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품권으로 직원들과 업체에 지급할 예정인데..
직원은..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 할 예정이구..
업체는.. 접대비로 처리할 예정인데.. 우연찮게 용역대금을 상품권으로 받게되어 업체에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장 당 30,000원입니다.
업체에 지급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한것이..아니어서 ..증빙은 없잖아요 ..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되는지요?
접대비 60,000 / 상품권 60,000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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