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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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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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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오후 7:02: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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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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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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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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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입니다.
공동 대표 (A)
비대표 (B)
비대표 (C)
2014년 수입금액 36,869,999
2015년 수입금액 36,000,000
(A) 신고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타 소득있음)
(B) 신고유형 간편장부
(C) 신고유형 간편장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 하는데요
(A) 에서 36,000,000원을 추계로 계산한금액을 공동분배 하면 되나요?
공통분배 할시 (A)는 복식부기 의무자 인데 3.0배수 계산 해야되나요?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로보고 2.4배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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