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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명세서 작성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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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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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8 오후 4:45: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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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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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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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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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을 구입하면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한장으로 받았습니다. 15,0000,000원의 매입가액이 적혀있는 세금계산서이구요.
예를들어
1. 보안카드 3,500원 * 500개
2. 책상 100,000원 * 100개
합쳐진 금액으로 발행이 되었는데
비품의 감가상각명세서를 작성시에
의자와 책상을 5만원과 10만원으로 각 100개씩 총 600개로 잡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보안카드 취득가액 1,750,000
책상 취득가액 10,000,000
의 합계로 잡아야하는건지 해서요..
책상과 보안카드는 판매가능성이 있고 정액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형자산의 비망가액설정때문에요.. 보안카드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개당 700원 (500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연35만원의 감가상각비 계상)인데
내용연수가 끝나가는 시점에
각각 600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보안카드와 테이블의 1,000원을 남겨두는건지.
(1000원 남기는 것보다 매년 상각하는 상각비가 적을때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
아니면 아이템의 구입시 세금계산서의 매입가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때 최종적으로 1000원만 남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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