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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종합과세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05-28 오후 2:3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79
현재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은 타소득이 있을시 금액기준없이 종합소득에 과세하고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합산신고를 하지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공적연금도 분리과세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는데 대충 550만원정도받고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12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이경우 국민연금소득도 합산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액이 350만원 미만이면 전엑 소득공제되어 소득금이 0원인데 이럴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국민연금도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분리과세 기준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5-29 오후 1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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