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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시 세액기재를 잘못했는데.. 답변 만족도
pussinso***   2004-09-01 오후 3:4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4
7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소득금액에는 변동 없으나, 세액을 더 많이 기재를 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과대 납부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지난 달 신고를



8월 10일자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9월 10일에 8월귀속분 신고를 할 때, 원천세 세액만



해당 금액만큼 적게 입력해서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는 기한이 2년 내 라고 알고있는데



그 기간 안에는 월 중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4-09-01 오후 8: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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