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원천세 신고시 세액기재를 잘못했는데.. |
답변 만족도 |
|
|
|
pussinso*** |
 |
2004-09-01 오후 3:43:0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544 |
|
|
|
7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소득금액에는 변동 없으나, 세액을 더 많이 기재를 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과대 납부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지난 달 신고를
8월 10일자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9월 10일에 8월귀속분 신고를 할 때, 원천세 세액만
해당 금액만큼 적게 입력해서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는 기한이 2년 내 라고 알고있는데
그 기간 안에는 월 중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