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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유지비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so***   2016-05-27 오후 1:5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5
최근 법인차량에 관한 세법이 개정 된걸로 압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 직원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데 그에 대한 주유비 및 수리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20만원까지는 유류비보조금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직원 과세되는 급여로 잡는다고 되어있던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법인카드로 직원차량에 주유하고 나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렌트카나 리스차량 경차나 승합차가 아닌 차량도 년에 한도 800만원까지는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게 맞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29 오후 1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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