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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 중소기업특별감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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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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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오후 12:22: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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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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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질문에 이어서
매출의 대부분이 매출 용역료수입인 운송회사와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업종코드 602301 화물운수)
의 경우도 중소기업특별감면 혜택이 가능한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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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종코드 602301 화물운수업 입니다.
아래의 물류산업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 물류산업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귀 질의의 사업이 운수업 중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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