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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상품처리시 보험금 일부 수령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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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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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오후 1:48: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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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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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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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와서 상품 11,000,000원이 파손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8,000,000이 통장 입금되었고 2,000,000원은 물건을 가져온 제조회사에서 외t상매입금을 감해주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1,000,000원만 재해손실이 되는 것인지요?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듯 한데 그중에서 가장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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