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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재고 오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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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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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오전 1:02: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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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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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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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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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식부기대상 개인사업자입니다.
2013년도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던 기말재고 약 2억6천만원이 2014년도 기초재고로 장부에 반영되지 않아,
2015년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매입과 경비가 많아서 기초재고로 넘어오지 않은 금액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의 기말재고가 2014년도의 기초재고로 넘어오지 않아 그로인해 이제서야 2015년도 매출원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 장부에 2014년도 반영되지 않은 재고금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려 하는데요 ,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으니,
2015년 장부에 상품매입 2억 6천 / 전기오류수정이익(잡이익계정 등) 2억 6천
이렇게 분개하여 2014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재고를 반영하여 원가처리 한 후,
이익으로 잡힌 전기오류수정이익(잡이익계정 등) 2억 6천을 필요경비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하면 2014년도 수정신고 안하고도 기초재고 반영못한 금액을 2015년 원가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개와 세무조정 내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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