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중소기업감면(운수업, 자동차정비) |
답변 만족도 |
|
|
|
pcc3*** |
 |
2016-05-26 오후 10:36:2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531 |
|
|
|
1.업종코드 602301 화물운수업 입니다.
아래의 물류산업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 물류산업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자동차정비업 중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자동차부분정비업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은 중소기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중소기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