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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신고 답변 만족도
yamacc***   2016-05-26 오후 3:5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5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새로운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수입이 별로 없고 첫 해라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사업용계좌미신고에 가산세가 있다고 표시되어서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없었는데 2015년에 나온걸보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신고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미신고가산세와 미사용가산세 둘 다 납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5-27 오전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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