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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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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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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오후 1:08: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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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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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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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이구요
토지 850,569,330
건물 1,659,830,670(감가상각누계액 165,983,064)
건물구입할때 차입금은 2,100,000,000 입니다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때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용자산합계액이 더 많아서 필요경비불산입대상금액이 없는데
업무와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에 필요경비불산입대상금액이 나오는데
건물을 사기위해 대출을 받았으닌깐 업무와관련없는 자산이 아니니
필요경비불산입에 해당안되는게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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