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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kdj***   2016-05-26 오전 10:0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5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업자가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송 사업은 저희가 중간에서 대신 마진해서 먹는 입장이라 그 기사분들이 하도급인 건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역업도 하는데,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작업을 부두에서 합니다.

그 하역작업을 하고 매출액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럼 하역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비를 빌려서 하역작업을 한다고 치면,



Q1.그 장비업체도 하도급에 속하는 건가요?



Q2. 하도급 업체가 아닌 거래처들에게 어음 발행을 해줄 때 공급일로 부터 150일 만기 어음을 발행해 주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ps.저희 회사가 작년에 하도급 관련해서 운송 관련된 건 전부 다 현금으로 다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꼈지만 장비업체들은 여전히 공급가액이 100만원 초과되는 분들은 어음을 발행해주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될런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27 오후 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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