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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비용 송금외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4-09-01 오전 11:2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3
1.보통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관세사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송금을 하고 서류 정리를 받는 형식으로들 하잖습니까..

그런데 수출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번에 자재를 중국 공장에 보내어 임가공하는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 자재를 중국에 반출시 한 해운회사에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자재 반출하는 것을 관세사 한곳에 맡겨 했다고 하는데, 송금도 그 쪽으로 해 달라고 하네요..

헌데 수입처럼 운임이라던가, 각종 charge들은 해당회사들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따로 정산서 같은 것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수입처럼 운임이라던가 하는 각종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각각 받고 정리(송금관련)는 관세사 한곳으로 정해서 하는 같은 방법으로 해도 무방한 지 알고 싶습니다..

수입처럼 대금을 미리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2. 국내에서 원자재를 일부 구입하여 중국에 보내고(수출면장 진행시 임가공으로 처리), 중국에서 부자재를 일부 구입하여 완성된 물품은 미국바이어에게로 직수출되었습니다..

중국 업체는 저희에게 부자재를 구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단가를 정해서 청구를 했는데요..

이 중국업체에게 주어야 할 돈은 상품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임가공으로 처리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참고로 중국업체가 저희에게 청구한 단가는 매출단가의 60%정도로 보통 상품을 구입할 때와 비슷한 비율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자재를 10%정도만 투입(보통 제품의 경우 자재를 30%정도 투입)하여 임가공을 한 제품이 있는데, 그 쪽에서 청구한 단가는 40% 정도(보통 임가공의 경우 30%정도) 차지합니다..

위와 달리 비율이 적어 임가공 또는 상품으로 해야할지 많이 애매하네요..

위의 경우들은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함께, 분개 사례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01 오후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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