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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작년도분의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가산세의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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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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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오전 9:38: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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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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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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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아 2001년도분,
2002년도분, 2003년도분의 건물및 업무용 승합차, 업무용 지게차건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등록세 미납건으로 하여 이번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산세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5백만원 정도인데 이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세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또는 잡손실로 해야하는지
취득세,등록세는 해당되는 자산계정에 산입시키면 되는지
가산세는 잡손실로 하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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