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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의 수입금액제외처리 답변 만족도
ss1***   2016-05-25 오전 8:3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08




1. 전기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로 부터 선수금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5년도에 받았으나 실제 공사는 16년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종소세 신고시에 수입금액제외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2. 수입금액제외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선급금을 준 매입처도



      매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1안]



      매출처  선수금받음   매출세금계산서발행  종소세신고시 수입금액제외처리

      매입처  선급금줌     매입세금계산서받음  종소세신고시 선급금처리





      [2안]

    

       매출처  선수금받음   매출세금계산서발행  종소세신고시 수입금액제외처리

       매입처  선급금줌     매입세금계산서받음  종소세신고시  매입처리





       위의 두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매출처와 매입처가 회계처리가 틀려도 되는지?



    3. 단기공사(1년이내)와 장기공사의 처리방법이 또 다른지요?

  

      



      
 
 
 
전문가 답변 2016-05-26 오전 8: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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