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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답변 만족도
ea***   2016-05-25 오전 7:5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5
용역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부가령 29(1))



반면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조건부판매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해당 인도조건이 성취되는때가 되는 것이 된다.(서면3팀-1339, 2006.07.05)

본 질의회신을 용역의 공급과 비교해서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최종 시운전 검사)이라고 할 경우



5.20일 계약금 10%



9.20일 1차 중도금 30%



12.30일 2차 중도금 30%



익년 2.20일 잔금 30%로 대강 대가확정일이라고 한다면







검수조건을 완료하는 2.20일 총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지요?



만약 계약금 및 중도금을 건별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당 발급이 되는지요?



선세금계산서의 문제로 해결해야하는지요?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26 오전 1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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