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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지급조건부 계약서 작성방법 답변 만족도
ea***   2016-05-25 오전 7:5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및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일 경우 모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대가의 수령여부는 상관없는지요?(선세금계산서처럼 전부 수령 및 7일이내 수령 등) 예를들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5.20일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정상발급으로 인정되는 건인지요? (하도급 및 기타 다른 법적용은 논외)



또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는 분할지급횟수 및 기간, 지급일 등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할 듯한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기한제한(6개월)도 없고 지급일을 명시하지않아도 완성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6개월 남짓(넘지는 않음) 공장 기계 제작 계약을 한다고 할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하여 기성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추후 부가세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하고 싶다면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작성되어야할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건설공사인데 기계 제작같은 경우는 해당되지않을 소지가 많은지 등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26 오전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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