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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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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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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오후 10:48: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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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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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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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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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시 만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있으면...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서 자녀세액공제도 같이 종합소득세(사업소득포함) 적용가능한가요? 자녀가 2명이면 자녀세액공제 300,000을 받으면 되는걸로 아는데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한거 맞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할때..
만20세 이하인 자녀가 2명인경우...자녀당 소득이 총급여액 4백만원 근로소득공제 2,800,000 근로소득금액이 1,200,000이 있는경우...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나요?
3. 근로소득만 총급여액 5,000,000이하이거나, 아니면..근로+사업소득등 타소득포함한경우엔 소득금액이 1,000,000이하인경우...부양가족공제가 되는것 맞나요? 이런경우...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엔 근로소득금액 1,000,000이 아닌 1,200,000까지 부양가족공제로 올릴수 있나요?
4. 개인사업장 대표자께서
A업체 => 2014년 결손 20,000,000 2015년 이익 3,000,000 2015년 5월에 폐업
B업체 => 2015년 개업/신규사업자등록증 발급 2015년 이익 5,000,000
=> 종합소득세 신고시 A+B업체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A업체의 이월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가요? 그리고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을 내년에도 공제가능한가요? A업체는 폐업을 했기때문에 공제를 못받나요? 업종이 같은경우와...업종이 다른경우에 따라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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