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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임대건물가액산정 답변 만족도
ss1***   2016-05-24 오후 4:4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8




1. 홍길동과 그의부인 이옥녀는 임대건물의 지분이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되어있었고 장부에는 취득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취득시 토지 10억  건물 5억  (가정)



   그후 세월이 흘러  홍길동이 부인에게 임대건물지분 50%를 증여하였습니다



   남편 홍길동의 지분

   증여시 가액  토지 20억  건물 4억 (가정)



   이제 부인 이옥녀가 건물전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가액은 당초 취득분 50%와 몇년후 증여취득 50%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은 얼마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1안]  당초 취득  토지 10억  건물  5억의



      50% 이옥녀지분  토지 5억  건물 2.5억



      50% 증여취득시  토지 20억  건물 4억

      --------------------------------------------------

              

                    



  [2안] 당초취득가액 그대로 둔다



        처분시에 50%는 당초취득가액으로  50%는 증여받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된다









        

        
 
 
 
전문가 답변 2016-05-25 오후 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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