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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답변 만족도
ss1***   2016-05-24 오후 3:5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6




1.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례가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1]  

           부동산 임대건물을 구입하면서  본인돈 10억을 주고 매입함



           매입후 은행대출  5억을 받아 차입금계상후에  본인돈 5억을 인출함

  

           건물을 구입후 바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수입 거의 없음



           개인사업자임



          

            예금  5억   /  차입금 5억



            자본금 5억  /  예금 5억





           이경우 대법원판례에서  5억인출을 자기투자자본의 회수라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대출받은 5억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름



      [사례2]  부동산 임대업자인 개인이



               은행대출 5억을 대출받아 사업자의 차입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그에대한 이자를 비용계상함





     [질의] 위의 두사례의 차이점은 사례1은 임대사업의 차입금으로 일단



            계상후에 자기돈을 찾아간것이고  사례2는 차입금 계상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후에 이자를 비용계상한것인데  사례2는 이자부인



            이 두가지의 차이가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5-25 오후 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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