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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하지않을경우 답변 만족도
etoile9***   2016-05-23 오후 11:2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0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적힌 그대로 개인사업자가 3만원 이상의 경비에대해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지않을경우 가산세가 적용이되나요 ?



2014년도 신고를 할때는 가산세 항목은 아니라고 들었던것같은데 ......



2015년도에는 가산세 항목으로 적용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24 오전 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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