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연금불입액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como***   2016-05-23 오후 4:2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7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납부한 연금이 10년 만기가 되어서 일시불로 5% 원천징수를 하고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을경우,,,근로소득과 다른연금소득이 있는경우 보통연금소득은 필료경비공제하고 연금소득과 원천징수액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납부한것은 27,000,000만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합산과세해야하는거 같은데요...



1. 만기수령연금은 지급액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고 타소득과 합산하면 되는지요?

   (필요 경비는 없는것으로함)



2. 다른공적연금수령액은 영수증대로 소득과 필요경비공제하고 신고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6-05-24 오전 10:03: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