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식 양도 관련 신고 답변 만족도
ds9***   2016-05-23 오후 4:0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3
저희 직원이 당사 주식(비상장주식)을 1월에 다른 직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랑 신고기한이 같은줄 알아서 5월말에 신고 하려고 했는데요...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3/3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기한내 예정신고를 못하여 2017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문제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6-05-24 오전 9:47: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