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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급여 포함 문제. 답변 만족도
hohoy***   2016-05-23 오후 3:15: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6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시에만 출장비를 지급 합니다.

실비로 쓴것들은 지출결의서를 통해 청구를 하고 사내 규정에 의해 하루에 5,10만원씩 출장비를 따로 지급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출장비 지급한 것들을(실비 말고 규정에 의한 지급) 급여에 포함 하지 않았었는데요.. 급여에 출장비를 포함해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던데.. 이 내용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2월에도 동일한 건이 있었는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5-24 오전 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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