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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5-23 오후 2:2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시 종교단체기부금 공제를 안받았습니다.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단순율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단순율로 신고를 하기때문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못넣는데요..그러면 세액공제명세서상에서 기부금을 넣어주고 세액공제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기준금액은 근로+사업소득 포함한 총수입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5-25 오후 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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