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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은 미지급으로 처리 해야 할까요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 해야 할까요?? 답변 만족도 -
sphon***   2002-05-14 오후 9:3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50
홍성표 님의 글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 ----------------------------------------------------------

> > 안녕 하세요.

> > 월급날이 25일 인데 월급을 지급 하지 못했다면

> > 미지급금 으로 봐야 할까요? 미지급 비용으로 봐야

> > 할까요? 삼일에 계시는 회계사님 에게 여쭤 보니

> >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미지급

> > 비용은 Accrued expense로 당기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 > 지급시기 미도래로 미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시기가

> > 지났으면 미지급금으로 보는게 훨씬 합리적이라 생각 되는데

> > 이해가 잘안되서요...

> >

> > 그럼 건강 하시구요

> >

> > thanks in advance

>

> ------------------ 답   변 ------------------

>

>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은 모두 B/S의 부채계정들 입니다. 따라서 B/S작성일을 기준으로 존재하는 부채라면 계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S일 현재 지급하지 못한 월급은 부채이므로 미지급비용으로 B/S에 계상됩니다.

>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당기손익(NI)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가령 고정자산(PPE)등을 구입하고 지불하지 않은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NI에 영향을 주는 wage expense(I/S account)의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합니다.  

>              



------------------ 답   변 ------------------



다음은 경리업무 매뉴얼 ( 강인준저 (주)영화,조세통람) 중의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구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미지급금 - 기중거래에서 처리하는 계정임, 지급의무가 확정된것임



* 미지급비용 - 결산정리시 발생주의 개념에 따라서 계상하는 계정임. 기중거래에서 미지급비용의 계정은 발생할수 없음



** 회계실무에서 차변이 비용항목이면 미지급비용으로, 그밖의

미지급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회계처리방법이다.





이상입니다.



위 내용으로 봐서는 NI effect 로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으로

구분 한다는 님의 말씀과는 약간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보같은 생각이지만 PPE를 사도 기말에 감가상각을 통해

net income에 영향을 미칠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 답변 2002-05-15 오전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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