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처리 추가 질문. 답변 만족도
hohoy***   2016-05-23 오전 10:5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3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 후 답변 받았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손으로 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하신 부분이.. 첨부 파일 내용 같이..



1.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거래처의 부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상각비로는 처리가 불가능 한거고 소멸시효 지난이후에 접대비나 기부금 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맞는 것 인지요?



2. 소멸시효가 3년과5년이 있었는데 3년과 5년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첨부주신 파일에 외상매출금의경우3년이라고 되어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하고 외상매출금으로 잡혀있는 건데.. 3년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3. 그리고.. 기부금으로 처리할 때와 대손상각비로 처리 할 때가 어떻게 다르길래.. 대손상각비를 인정받는것이 이렇게 어렵고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처리 해야만 하는 것인가용?...ㅜ



4. 마지막으로 예를들어.. 1만원짜리 매출채권을 올 해부터 대손충당금 설정하고(천원)... 소멸시효 지난 이후에 접대비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분개는 대손충당금1천원,접대비9천원/매출채권1만원 이렇게 되는 것 인가요???



- 아래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외상매출금 회수 할 수 없을떄.  

안녕하세요.

15년도 부터 몇몇 업체들에서 돈을 지급해 주지 않아서... 외상매출금으로 남아 있는건들이 생길 거 같은데요..

이 경우에 대손충당금 설정 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방법만 있는건지 아니면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저희 세무사사무실 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해도되고안해도된다고 하는데...대손충당금 설정 안 하고 바로 대손상각비로 처리 해도 되는 것 인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대손상각처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신 다음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6-05-24 오전 8:57: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