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선급비용분개 답변 만족도
gks0***   2016-05-22 오후 4:1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3
상공회의소 연회비(기간:2016년4월~2017년3월)로

4월에 250만원을 납부하여

선급비용2,500,000 /보통예금2,500,000 입력하고



4월 결산시 (250만원 / 12개월)

협회비208,333 / 선급비용 208,333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에 연회비 190만원을 환불 받아서

보통예금 1,900,000 / 선급비용 1,900,000이 되었는데



1년동안  상공회의소의 연회비는  60만원으로 월 5만원씩

2016년(4월~12월, 9개월) 45만원의 비용이,

2017년(1월~3월 3개월) 15만원만 비용처리하면 되는건가요?



4월 결산시 과다계상된 금액만큼은 5월 결산시 소급적용하여 이번달과 다음달에 소급하여 계상하면 되는게 맞는건지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6-05-23 오전 11:55:5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