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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비용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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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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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2 오후 4:19: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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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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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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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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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연회비(기간:2016년4월~2017년3월)로
4월에 250만원을 납부하여
선급비용2,500,000 /보통예금2,500,000 입력하고
4월 결산시 (250만원 / 12개월)
협회비208,333 / 선급비용 208,333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에 연회비 190만원을 환불 받아서
보통예금 1,900,000 / 선급비용 1,900,000이 되었는데
1년동안 상공회의소의 연회비는 60만원으로 월 5만원씩
2016년(4월~12월, 9개월) 45만원의 비용이,
2017년(1월~3월 3개월) 15만원만 비용처리하면 되는건가요?
4월 결산시 과다계상된 금액만큼은 5월 결산시 소급적용하여 이번달과 다음달에 소급하여 계상하면 되는게 맞는건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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