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금융소득종합과세 |
답변 만족도 |
|
|
|
sa*** |
 |
2016-05-21 오후 10:07:1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73 |
|
|
|
1.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율(14%, 25%) 을 적용받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가 되지않고, 종합소득세율(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 보통의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중간예납 1백만원이고 산출세액이 95만원인경우 , 보통의 경우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하여 95만원-7만원(표준세액공제)-1백(기납부세액)=120,000원을 환급신청하는데,
이때 중간예납금액 1백만원(A금액)이 이자, 배당관련 기납부세액(원천징수 14%) 인경우
산출세액에서 7만원(표준세액공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리고, 산출세액 95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기납부세액원천징수 1백만원 차감하여 120,000원을 환급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는 문구를 보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금융소득원천징수)이 많은경우
이월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