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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답변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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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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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1 오후 7:09: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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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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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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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가세가산세
2015년 금액이 작아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1기 확정때 1기에 신고했다는걸 깜빡하고 1-6월분(1기+2기)를 합쳐를 7월 25일 신고했을경우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1%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귀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예정신고한 내용(매출세액, 매입세액,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금액 등)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한 내용을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문==> 1기매출 : 8,000,000 1기매입 : 2,200,000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왔는데 납부금액이 적어서 4월 25일 부가세 신고함)
2기매출 : 50,000,000 2기매입 : 40,000,000
7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1-6월 분을 같이 신고함(4-6월분만 신고를 해야하는데 1분기도 같이 합쳐져서 신고를 한경우라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으려고합니다..) 이럴경우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를 적용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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