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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답변 만족도
huv1***   2016-05-21 오후 3:4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2
수고하십니다.





한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음식점의 공동 사업자 입니다.



기장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 이구요



근데  이사람이  이 사업장의 사업소득 말고  근로소득 ,자유직업(3.3공제하는사업소득),일용



소득이  조회되어 나오는데  이 소득들을 복식부기 작성이 안되잖아요



기장의무가 복식부기 인 사람이  주 사업은 복식부기로 하고 기타발행된소득에 대해 추계나



간편장부로 하면 가산세 대상 아닌가요?



어떻게 신고 해야 됩니까?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은 당연히 복식부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05-22 오전 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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