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05-21 오전 11:4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0
1. 종합소득세 사업자가 표준세액공제시..근로소득이 있어서 합산하는 경우…표준세액공제는 적용 못받는것 맞나요?

2. 종합소득세 사업자가 금융소득 있어서 합산시 표준세액공제는 적용 못받는것 맞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세액공제가 250,000이 적용되었을때.. 종합소득세 합산하게 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다시 계산/적용 되는것이 맞나요?

3. 금융소득만 있는경우엔 표준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5-22 오전 6:13:1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