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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급여형 분개요... 답변 만족도
leecha***   2016-05-21 오전 7:1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0
신규 업체 입니다.

그전에도 장부상에 퇴직충당금등 잡혀있는게 없습니다.

연금 확정급여형으로 신규 가입을 했는데요...



11.20  / 300,000

12.20 / 200,000

불입을 했습니다.

운용손익으로 249

미지급수수료금액으로 108

최종 계좌잔액 500,141 로 되어있습니다.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퇴직금운용수익은 어느 계정에 만들어야 하나요? 이자수익과 같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5-21 오후 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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